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서구 공고 제2017-699호
장애인 복지일자리 모집공고
우리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7. 5. 31 ~ 2017. 12. 31
▢ 근무시간 : 주 14시간 근무(월56시간)
▢ 근 무 지 : 석남2동 주민센터
▢ 보 수 : 월 363,00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1명
▢ 모집분야 : 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환경정비)
▢ 모집기간 : 2017. 5. 17(수)∼ 5. 24(수) 09:00∼18:00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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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단, 아래의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4.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여성가장일 경우(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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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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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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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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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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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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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
복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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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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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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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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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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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
6. 접 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7.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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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24세 이하(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대해 30% 공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