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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공고문(00년5월).jpg (221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5.16.~2017.05.31.(16일이상)
2. 공고대상 : 오*나 외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