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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일부지역 신규지적확정측량 관련 법정동 지정 사전 의견수렴

  • 작성자
    서기성(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5월 10일(수) 15:23:28
    조회수
    455
  • 전화번호
    032-560-3004
  • 검암경서동

수도권매립지및주변지역(현황도).png 이미지

수도권매립지_법정동_경계_검토(1안).jpg 이미지

수도권매립지_법정동_경계_검토(2안).jpg 이미지


1.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일부 이관(환경부․서울시→인천시)과 관련하여 이관부지에 대한 신규지적확정측량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2. 향후 「지방자치법」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규정을 통해 해당 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 결정 후 법정동을 지정해야 하는 바,

3. 첨부되어 있는 검토 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17.5.12(금)까지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암경서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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