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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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_법정동_경계_검토(1안).jpg (3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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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1.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일부 이관(환경부․서울시→인천시)과 관련하여 이관부지에 대한 신규지적확정측량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2. 향후 「지방자치법」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규정을 통해 해당 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 결정 후 법정동을 지정해야 하는 바,
3. 첨부되어 있는 검토 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17.5.12(금)까지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암경서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