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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홍보안내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
나. 지원 보조기기의 종류
- 시각,지체 및 뇌병변, 청각 및 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
기 74종※ 세부내역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다. 지원방식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 80% + 개인부담 20%
마.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접수
- 서구의 경우, 서구청 홍보미디어과(032-560-4088)로 접수
바. 구비서류
- 공통사항(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
- 선택사항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②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
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사. 신청 및 기간, 보급 절차문의
- 전화상담 : 1588-2670 , 032560-4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