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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석남서초등학교 및 인천봉화초등학교 통학구역(가좌1동 일부지역)을 변경 설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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