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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작성자
    이순화(가좌2동)
    작성일
    2017년 5월 1일(월) 16:17:47
    조회수
    227
  • 전화번호
    032-560-3305
  • 가좌2동

2017년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는 어떻게 되나요?

 

구 분

2인 가구이하(1형)

3~4인 가구이하(2형)

5인 이상 가구(3형)

4,089

1,155

2,910

24

계양구

3

-

-

3

남 구

2,979

870

2,100

9

동 구

287

45

240

2

부평구

394

120

270

4

서 구

426

120

300

6

 

1)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이하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현재 1순위 자격자 모집합니다. 1순위 미달 시 2순위 접수 예정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4.28.)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 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자격을 갖춘 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단,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요건 미적용)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1 순 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 가구

   1)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모두를 구비하지 못하거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4.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17.05.22.(월) ~ 17.05.23.(화)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17.04.28.)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5.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1) 필수서류

    •매입임대공급신청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신청장소에 비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 시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신청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신분증 및 도장

 

   2) 해당사항 있을 시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가구원수에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등록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증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6. 자세한 사항은 첨부 한글 파일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좌2동 주민센터(☎032-560-3305)로 문의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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