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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인천광역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작성자
    정기원(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5월 1일(월) 12:27:51
    조회수
    414
  • 연희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구, 동구, 부평구, 서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1.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구, 동구, 부평구, 서구

구 분

2인 가구이하(1형)

3~4인 가구이하(2형)

5인 이상 가구(3형)

4,089

1,155

2,910

24

계양구

3

-

-

3

남 구

2,979

870

2,100

9

동 구

287

45

240

2

부평구

394

120

270

4

서 구

426

120

300

6

 

1)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이하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8)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의 호수가 포함되었으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8)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 남구, 동구, 부평구, 서구)에 주민 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단,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요건 미적용)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 전원(이하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신청자격 세부내역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3인 이하 가구

4,884,448원이하

3,419,110원이하

2,442,220원이하

4인 가구

5,630,275원이하

3,941,190원이하

2,815,130원이하

5인 가구

5,630,275원이하

3,941,190원이하

2,815,130원이하

6인 가구

5,952,668원 이하

4,166,860원 이하

2,976,330원 이하

7인 가구

6,308,741원 이하

4,416,110원 이하

3,154,370원 이하

.

.

.

.

.

.

.

.

.

.

.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총 자산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167)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자동차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자산의 검증 대상이 됩니다.(태아는 성격상 자산검증 불가)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3.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 순위

2017. 05. 22 ~ 5.23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2순위(1순위 미달 시 접수)

2017. 05. 25 ~ 5.26

 

2.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 04. 28)이후 발급분 제출)

 

■ 기본 제출서류(신청서 등 주민센터비치)

기본제출서류 -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수급자

•생계ㆍ의료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주거지원

시급가구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신청자 작성

 

 

 

 

■ ‘장애인(소득 70% 및 100% 이하자), 소득 5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작성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주민센터

 

4. 문의처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인천지역본부 북서권주거복지 콜센터 ☎ 032) 717-5239, 49,

 


2017. 04. 28.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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