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구, 동구, 부평구, 서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1.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구, 동구, 부평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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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2인 가구이하(1형) |
3~4인 가구이하(2형) |
5인 이상 가구(3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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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089 |
1,155 |
2,910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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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
3 |
-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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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구 |
2,979 |
870 |
2,100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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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구 |
287 |
45 |
24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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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
394 |
120 |
27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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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 |
426 |
120 |
300 |
6 |
1) 본 모집공고는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이하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8)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의 호수가 포함되었으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8) 현재 사업대상지역(인천광역시 남구, 동구, 부평구, 서구)에 주민 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단,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세대주, 세대원 요건 미적용)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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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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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전원(이하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
■ 신청자격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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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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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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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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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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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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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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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소득 ․ 자산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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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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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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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
총 자산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167)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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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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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도 세대구성원이므로 가구원수에 포함되고 소득, 자산의 검증 대상이 됩니다.(태아는 성격상 자산검증 불가)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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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 내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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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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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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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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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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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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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3.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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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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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위 |
2017. 05. 22 ~ 5.23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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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1순위 미달 시 접수) |
2017. 05. 25 ~ 5.26 |
2.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17. 04. 28)이후 발급분 제출)
■ 기본 제출서류(신청서 등 주민센터비치)
기본제출서류 -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추가 자격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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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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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수급자 |
•생계ㆍ의료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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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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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신청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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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소득 70% 및 100% 이하자), 소득 5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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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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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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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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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
주민센터 |
4. 문의처
ㅇ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ㅇ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인천지역본부 북서권주거복지 콜센터 ☎ 032) 717-5239, 49,
2017. 04. 28.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