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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희망키움통장Ⅱ 2차 모집 안내

  • 작성자
    장경순(검단3동)
    작성일
    2017년 4월 29일(토) 18:29:49
    조회수
    294
  • 전화번호
    032-560-3485
  • 원당동

       ◆ 2017년도 희망키움통장 2차 모집 안내 ◆

 

1.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 근로하는 차상위층 가구 등이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3년 만기 월10만원

본인저축액에 대해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 사실(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가구-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필수 제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3인가구 182만원) 이하 충족

 

 3. 모집기간 및 접수처

  - 모집기간 :  2017.05.02.(화) ~ 2017.05.12.(금)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자가진단표, 참여신청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동 주민센터 서식 비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신고 접수증, 고용임금확인서 등

 

 4. 기타 사항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

○ 소득은 공적자료(전산 회신자료-4대보험, 국세청 등)로 파악된 소득만 인정.

    (단, 공적자료 미회신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상 고용임금확인서와 급여통장 이체내역, 창업자는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시 직권 반영)

○ 소득인정액 산정시 10년 미만 2000cc이상 차량은 차량가액을 100%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단, 2000cc미만의10년 이상차량·장애인사용차량,500만원 미만차량 등은 일반재산으로 환산)

○ 현재 가구 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 지급자격 충족 후 정해진 용도(주택구입및 임대, 교육비, 창업 운영자금, 의료비 등)로 정부지원금의 50%이상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시 수령가능(통장가입일 이후 사용한 내역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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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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