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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투표활동_보조인_지원제도_안내문.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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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안내 >
2017. 5. 9.(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지체장애인에게 서구 관내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는데 필요한 차량 등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