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1. 사업개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한 기존주택을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2. 모집계획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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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2인 가구이하(1형) |
3~4인 가구이하(2형) |
5인 이상 가구(3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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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089 |
1,155 |
2,910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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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
3 |
-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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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구 |
2,979 |
870 |
2,100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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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구 |
287 |
45 |
24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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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
394 |
120 |
270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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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 |
426 |
120 |
300 |
6 |
※ 본 모집공고는 현재 공가세대의 300% 이상 기준이며 예비자 순번대로 입주하고 미 입주예비자는 향후
공가 발생 시 예비자 순번대로 입주가능 합니다. 따라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 거주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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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자격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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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및 임대료 |
∙시중전세가격의 30%수준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월임대료를 전세로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별도 안내 |
3. 추진일정
□ 입주자모집 공고 : 2017. 04 . 28(금)
ㅇ 공사 홈페이지 게시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 요청)
□ 신청접수(지자체) : 다가구등 매입임대 입주자격 1,2순위 대상으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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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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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위 |
2017.05.22(월) ~ 5.23(화)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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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1순위미달시 접수) |
2017.05.25(목) ~ 5.26(금) |
4. 신청자격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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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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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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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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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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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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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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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