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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_내역(염곡로_운행).hwp (4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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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노선 : 3-2번(성민버스) , 80번(선진여객), 904번(공영급행)
(사유) 염곡로 가정교차로 구간 개통에 따른 운행경로 반영으로 노선 효율화 추진
나. 운송개시일 : 2017. 5. 6.(토) 첫차부터
다. 개서명령 내역 : 운행경로 변경(붙임문서 참조)
*정류소 및 운행계통은 변경사항 없음.
붙임 개선명령 내역(염곡로 운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