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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제도’ 안내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라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5월2일부터 5월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월 9일(화)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제도’ 로 소중한 권리행사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