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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_여성장애인_출산비용_안내문.hwp (9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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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안내
□ 사업내용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
○ 지원대상 :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17. 1. 1. 이후 출산한 자
- 2017. 1. 1.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 사산한 자
(인공 임신 중절 수술 제외)
○ 지원금액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1회)
○ 지급방법: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예외 :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증빙 필요)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대리 신청 범위 :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 자매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임신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우편 및 팩스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동 주민센터에 비치),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문의사항
-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자 ☎ 032-560-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