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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 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소득인정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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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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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1,463,513 |
1,893,276 |
2,323,038 |
2,752,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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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688,669 |
2,184,549 |
2,680,428 |
3,176,307 |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3세미만 자녀 월 12만원(청소년한부모 자녀 월 17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등)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비 지원 등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친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종사자 등
- 신청기한 :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