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최고공고문(20170411).jpg (402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04. 11~2017. 04. 19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최**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