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jpg (131KByte)
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3.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을 제출하고,
본인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도 발급 가능한가요?
- 2013. 8. 3. 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