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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이용 안내

  • 작성자
    권진영(가좌2동)
    작성일
    2017년 4월 9일(일) 12:20:45
    조회수
    234
  • 전화번호
    032-560-3303
  • 가좌2동

본인서명사실확인서.jpg 이미지


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신고·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3.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을 제출하고,

본인확인 후 서명만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도 발급 가능한가요?

- 2013. 8. 3. 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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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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