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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 안내
■신고의무자
의료인 직군, 교사직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직군
■아동학대유형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신고방법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활지역아동보호문기관
앱: 아동지킴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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