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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아동학대 신고의무 안내

  • 작성자
    신용승(가좌3동)
    작성일
    2017년 4월 6일(목) 10:46:38
    조회수
    347
  • 가좌3동

아동학대 신고의무 안내

  •  

■신고의무자

의료인 직군, 교사직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직군

■아동학대유형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신고방법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활지역아동보호문기관

앱: 아동지킴콜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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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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