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 자동크린넷시설이란?
진공청소기의 원리와 같이 공기압을 이용하여 지하에 매설된 관로를 통하여 투입구로 투입된 폐기물은 약 20~30m/sec 속도로 하루에 2회 집하장으로 이송합니다.
■ 폐기물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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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투입구(소형), 음식물투입구 1. 종량제봉투의 인식스티커를 감지부에 댑니다. 2. 투입구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3. 종량제봉투를 투입합니다. 4. 투입구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음식물 배출 시 반드시 수분 제거 후 배출해주세요! |
● 일반투입구(대형) 1. 관리사무소에서 전용 열쇠를 수령합니다. 3. 종량제봉투의 인식스티커를 감지부에 댑니다. 5. 잠금장치를 잠그고 전용열쇠를 반납합니다. ※ 상가, 단독주택 지역 열쇠문의 : ☎ 569-2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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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감량의무사업장(대형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투입구에 투입할 수 없음 ⇨ 음식물류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와 개별 위탁 계약하여 처리 |
※ 투입금지폐기물 : 이불, 돌, 형광등, 건전지, 나무막대, 우산, 병, 캔, 화공약품(페인트 등), 폭발성물질(휴대용 부탄가스 등), 산업 및 건축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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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종량제봉투 미 사용, 분리수거 위반 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투입금지물 투입 적발 시 해당지역 전체 크린넷시설 가동이 중지됩니다. [투입금지물 투입은 관로막힘 및 집하시설 파손을 일으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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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장소(내 집(상가) 앞) 준수로 무단투기 방지합시다! |
■ 재활용가능 폐기물 배출요령(상가, 단독주택 지역)
- 배출일시 : 매주 화요일 20:00~24:00
- 수거일시 : 매주 수요일
- 배출방법 : 투명봉투에 담아 내 집(상가) 앞 배출
- 분리배출 품목 : 종이류, 고철류, 병류, 캔류, 비닐류, 플라스틱류, 연탄재 등.
■ 대형 폐기물 배출요령
- 배출일시 : 매주 일~금 20:00~24:00
- 수거일시 : 매주 금~일(청라)
- 배출방법 : 지정판매소에서 스티커 구입, 부착 후 내 집(상가) 앞 배출
- 배출품목 : 침대, 책상, 쇼파, 의자, 가구류 등.
■ 가정사업계 폐기물(가연성) 배출요령
- 배출방법 : 황색봉투에 담아 내 집(상가) 앞 배출한 후 처리업체에 연락
- 배출품목 : 신발, 가방, 이불, 폐목재 등 가정에서 발생된 사업계용 쓰레기 등.
※ 봉투 1~2개는 동주민센터, 3개 이상은 처리업체 연락하여 수거요청
처리업체 : 에이티에너지 ☎ 715-7080
■ 불연성 쓰레기 배출요령
- 배출방법 :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녹색봉투에 담아 내 집(상가) 앞 배출
- 배출품목 : 동물뼈, 조개껍질, 깨진그릇 등.
※ 청라국제도시 수거업체 : 태성환경 ☎ 576-0374
■ 무단투기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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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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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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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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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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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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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0,000원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자원순환과 ☎ 560-4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