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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_정류소_개선명령_세부내역.xlsx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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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에 의거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버스정류소의 신설 등 개선명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개선명령
○ 내 용 : 버스정류소 신설 등 32개소
(단위 : 개소)
|
구분 |
이 전 |
신 설 |
철 거 |
명칭 변경 |
|||||
|
소 계 |
쉘 터 |
표지판 |
ID |
표지판 |
소 계 |
쉘 터 |
표지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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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13 |
4 |
9 |
10 |
15 |
2 |
1 |
1 |
2 |
○ 개선명령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운행 개시일 : 2017. 4. 15.(토) 첫차부터(일부 정류소 별도 적용)
붙임 : 시내버스 정류소 개선명령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