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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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