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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한부모신청안내

  • 작성자
    김명선(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17년 3월 30일(목) 13:41:19
    조회수
    264
  • 전화번호
    032-560-3027
  • 연희동

저소득한부모 신청안내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 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소득인정액) (단위 : 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1,463,513

1,893,276

2,323,038

2,752,79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3세미만 자녀 월 12만원(청소년한부모 자녀 월 17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등)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비 지원 등

○ 신청기한 : 연중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부서명 : 여성보육과 ☎ 560 - 5736 , 연희동 동사무소 032-56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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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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