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SOS_복지안전벨트_사업_안내문.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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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맞춤형 “공감복지”사업 중 현행법과 제도 안에서는 복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발굴하여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7년 SOS복지안전벨트 사업"을 시행하고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인천시 거주 6개월 이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
금융재산 기준과 위기사유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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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SOS 복지안전벨트 (중위 85%) |
1,404,991 |
2,392,281 |
3,094,777 |
3,797,273 |
4,499,768 |
5,202,264 |
○ 일반재산 기준 : 17,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위기사유
|
1. 주소득자(住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때 ③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 지원내용
1. 생계지원 금액(최대 6회 지원)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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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지원금액 |
300,000 |
510,000 |
660,000 |
810,000 |
960,000 |
1,110,0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50,000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 한도액(최대 2회 지원) :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최대 12회 지원)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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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2 인 |
3~4인 |
5~6인 |
|
지원금액 |
268,000 |
445,000 |
587,0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000원씩 추가 지급
4. 교육지원 금액(최대 2회 지원)
(원/분기)
|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지원금액 |
219,100 |
348,700 |
427,3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5. 그 밖의 지원 금액(1회 지원, 단 연료비는 최대 6회 지원)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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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
지원금액 |
66,000 |
600,000 |
750,000 |
350,000이내 |
□ 신청방법
○ 거주지 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시, 군구 |
담당부서 |
연락처 |
군구 |
담당부서 |
연락처 |
|
시 |
사회복지정책과 |
440-2924 |
|
|
|
|
중 구 |
주민생활지원과 |
760-6964 |
동 구 |
주민행복센터 |
770-6468 |
|
남 구 |
복지정책과 |
880-4812 |
연수구 |
복지정책과 |
749-7674 |
|
남동구 |
복지정책과 |
453-2243 |
부평구 |
사회보장과 |
509-6372 |
|
계양구 |
주민생활지원과 |
450-5795 |
서 구 |
희망복지과 |
560-5884 |
|
강화군 |
복지지원실 |
930-3785 |
옹진군 |
복지지원실 |
899-2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