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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403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3. 29. ~ 2017. 4. 15.
2. 공고대상 : 김** 외 1명
3. 공고장소 : 청라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