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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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 5. 9(화)로 지정[관보 제18968호 2017.3.15.(수) 공고] 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33조에서 정한 대통령 선거기간(23일, 4. 17 ~ 5. 9)에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6항에 의거 민방위교육(사이버교육 포함)과 훈련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1~4년차 지역민방위대원 교육은(1년 4h) 3/20~4/3일까지 검단복지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5년차 이상 지역민방위대원 교육(1년 1h)은 선거가 끝나는 5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