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각종_생활쓰레기_무단투기_예방_안내문.hwp (68KByte)
미리보기
깨끗하고 살기 좋은 검단5동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동참 합시다
종 일반(생활)쓰레기는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아 19:00 ~ 24:00 사이에 반드시 자기 집(건물) 앞에
배출 하셔야 합니다.
단, 수요일 ․ 토요일 ․ 공휴일 밤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재활용품은 매주 화요일 저녁(19:00~24:00)에 종류별로 분리하여 자기 집(건물) 앞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하고 분리하여 단독주택과 33㎡미만의 소규음식점에서는
개별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고, 공동주택은 공동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되 용량에 적합한
납부필증(스티커)을 붙여야 하며,
33㎡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10ℓ 이상 배출업소도 처리업체와 계약 처리)
대형(조대)쓰레기(가전제품, 가구류, 소파 등)는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여 집 앞에 수거의
날(매주 월, 수, 금요일) 배출 후 수거업체에 연락하시면 수거처리 합니다.
(수거업체 : 삼원환경 ☎582-9922~3), (스티커판매업소 : 관내 슈퍼(마트)쓰레기봉투 판매소)
이불, 헌옷, 신발, 고무, 피혁, 양탄자, 폐합성수지 등은 스티커 판매소에서 별도처리용
황색봉투를 구입하여 집(건물)앞에 배출하고 수거처리업체(삼원환경 ☎582-9922~3)에
연락하시면 수거 합니다.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쓰레기를 배출하였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의 벌칙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됩니다.
문의처 : 서구청 자원순환과 ☎560-4392~8, 검단5동주민센터 ☎560-3372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하여 적발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지정된 일자 ․ 시간에 배출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