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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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273KByte)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하였음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한** 외 7명
2. 공고기간 : 2017. 3. 27. ~ 2017. 4. 10. (14일 이상)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