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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홈페이지).hwp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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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이면서 만 18세(취학시 만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소득인정액이란 월소득+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소득인정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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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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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1,463,513 |
1,893,276 |
2,323,038 |
2,752,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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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688,669 |
2,184,549 |
2,680,428 |
3,176,307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3세미만 자녀 월 12만원(청소년한부모 자녀 월 17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원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등)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비 지원 등
신청방법 및 기한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연중
【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 560 - 3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