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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70324).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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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직권조치일자 : 2017.03.13.
2.대상자 : 홍**, 조**
3.공고기간 : 2017.03.24.~2017.04.10.(17일간)
4.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