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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김진하(청라1동)
    작성일
    2017년 3월 24일(금) 13:46:38
    조회수
    181
  • 청라1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편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직권조치일자 : 2017.03.13.

 2.대상자 : 홍**, 조**

 3.공고기간 : 2017.03.24.~2017.04.10.(17일간)

 4.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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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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