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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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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_가입안내문.hwp (1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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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_신청서류.hwp (3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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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의 경제적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사업의 2017년 정부 지원 금액이 월 최대 4만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기초수급자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신규 가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 가입 대상
① (보호대상 아동)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등 거주아동, 가정위탁아동 (만18세미만)
② (저소득층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가정 아동(만12세(2005년생), 만13세(2004년생))
■ 서류제출 기간 : 2017. 03. 29.(수) 한
※ 기타 사업 안내 및 후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디딤씨앗지원사업단(☎ 02-790-078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디딤씨앗 가입안내문 1부.
2. 디딤씨앗통장 신청서류 1부.
3. 디딤씨앗 포스터 1부.
4. 디딤씨앗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