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17.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6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구분 |
개정 전(‘16년까지) |
개정 후(‘17년부터) |
|
안분신고서 |
제출 |
제출 불필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 |
|
안분명세서 |
모든 법인 제출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 |
|
안분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
가산세 면제 |
가산세 부과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첨부서류 |
일반법인과 동일 |
첨부서류 면제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
|
경정청구 |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 신청 |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신청 |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문의 : 서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560-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