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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오준석(청라1동)
    작성일
    2017년 3월 21일(화) 16:41:45
    조회수
    238
  • 전화번호
    032-560-4618
  • 청라1동

’17.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6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구분

개정 전(‘16년까지)

개정 후(‘17년부터)

안분신고서

제출

제출 불필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

안분명세서

모든 법인 제출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

안분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가산세 면제

가산세 부과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첨부서류

일반법인과 동일

첨부서류 면제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경정청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별 신청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만 신청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문의 : 서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56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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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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