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우리 구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원 운동장(서곶근린공원, 능내근린공원)에 대한
사용료 부과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 행 일 : 2017. 05. 01부터 적용
- 대상공원 : 서곶근린공원, 능내근린공원
- 운동장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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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운동장 면적 (㎡) |
사용료(원/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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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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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경기 |
체육경기 外 |
체육경기 |
체육경기 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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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현 행 |
개 정 |
현 행 |
개 정 |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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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곶근린공원 |
5,400 |
20,000 |
40,000 |
- |
80,000 |
30,000 |
60,000 |
- |
1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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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내근린공원 |
5,400 |
20,000 |
40,000 |
- |
80,000 |
30,000 |
60,000 |
- |
14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