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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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_주민등록_일제정리_무단전출자_최고공고문(20170317).pdf (56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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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03. 17 ~ 2017. 03. 27.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임** 외 16명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 신고)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