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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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365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신현원창동 주민센터(인천 서구 가정로335번길 3, 신현동)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3. 17. ~ 2017. 03. 31. (14일간)
2. 대 상 자 : 임 * * 외 3명 (총4세대)
3.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