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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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70310).jpg (3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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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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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기간 : 2017.03.10. ~ 2017.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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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대상 :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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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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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