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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됩니다.
1. 지원연령 : 만 24개월 미만 → 만36개월 미만아동
2. 지원금액 : 12개월미만 월20만원, 24개월미만 월15만원, 36개월미만 월10만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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