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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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70307행정상관리주소이전).jpg (501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이전)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및 공고내용 -
1. 공고기간 : 2017. 3. 07. ~ 2017. 3. 24.
2. 공고대상 : 홍** 외5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인천 서구 가정로 294번길 17)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4. 공고방법 :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