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보상금_지급기준.hwp (12KByte)
미리보기
불법유동광고물_정비보상금_지급_신청서.xls (45KByte)
미리보기
불법유동광고물_정비(철거)_목록.xls (28KByte)
미리보기
* 관내 무분별하게 부착된 벽보 및 전단을 주민이 정비(수거)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함으로써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참 여 자
- 만 20세 이상 서구 주민
- 관내 각 주민센터 및 관내에 지회를 두고 활도하는 민간단체
○ 정비대상
-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변 및 도로에 접한 건물 외벽에 게시 또는 살포된 불법 벽보 및 전단
-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주 및 신호등주 등에 게시 또는 부착된 불법 벽보 및 전단
- 기타 유사한 불법 벽보 및 전단
※ 벽보의 경우 부착 잔여물(접착제, 청테이프 등) 포함하여 수거
○ 정비제외 불법 벽보 및 전단
- 신문 삽지 또는 아파트단지 내 부착된 광고물
- 타 시·군·구에서 정비한 광고물
※ 타 시·군·구에서 정비한 실적으로 수거보상금 신청하는 등 정비·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하는 경우,
자격박탈 및 기존의 지급된 수거보상금 전액환수
○ 정비보상금 지급기준 : (붙임1)참조
○ 정비보상금 신청방법
- 정비한 불법 벽보 및 전단
-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붙임2)
- 불법옥외유동광고물및 정비(철거) 목록 1부(붙임3)
-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 유의사항
-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타인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 문의처 :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032-560-4186), 검암경서동주민센터(032-560-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