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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17년 벽보 및 전단 정비보상제 시행 안내

  • 작성자
    김서운(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3월 4일(토) 14:35:41
    조회수
    326
  • 전화번호
    032-560-3001
  • 검암경서동

 

    * 관내 무분별하게 부착된 벽보 및 전단을 주민이 정비(수거)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함으로써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참 여 자 

           - 만 20세 이상 서구 주민

          - 관내 각 주민센터 및 관내에 지회를 두고 활도하는 민간단체

 

       ○ 정비대상

           -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변 및 도로에 접한 건물 외벽에 게시 또는 살포된 불법 벽보 및 전단

           -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주 및 신호등주 등에 게시 또는 부착된  불법 벽보 및 전단

           - 기타 유사한 불법 벽보 및 전단

           ※ 벽보의 경우 부착 잔여물(접착제, 청테이프 등) 포함하여 수거

 

      ○ 정비제외 불법 벽보 및 전단

          - 신문 삽지 또는 아파트단지 내 부착된 광고물

          - 타 시·군·구에서 정비한 광고물

         ※ 타 시·군·구에서 정비한 실적으로 수거보상금 신청하는 등 정비·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하는 경우,

              자격박탈 및 기존의 지급된 수거보상금 전액환수

 

      ○ 정비보상금 지급기준 : (붙임1)참조

 

      ○ 정비보상금 신청방법

          - 정비한 불법 벽보 및 전단

          -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지급신청서 1부(붙임2)

          - 불법옥외유동광고물및 정비(철거) 목록 1부(붙임3)

          -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 유의사항

          -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타인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 문의처 :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032-560-4186), 검암경서동주민센터(032-560-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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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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