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우리동소식메뉴열기


  1. 검암경서동
  2. 우리동소식
  3. 동소식

동소식

2017년 벽보 및 전단「정비보상제」시행 안내

  • 작성자
    김상이(가좌3동)
    작성일
    2017년 3월 3일(금) 14:01:31
    조회수
    239
  • 전화번호
    032-560-3322
  • 가좌3동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관내 무분별하게 부착된 벽보 및 전단을 정비(수거)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정비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0 참여자

․ 만20세 이상 서구 주민

․ 관내 각 주민센터 및 관내에 지회를 두고 활동하는 민간단체

 

0 정비대상 : 관내 불법유동광고물(벽보 및 전단)

-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변 및 도로에 접한 건물 외벽에 게시 또는 살포된 불법 벽보 및 전단

-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주 및 신호등주 등에 게시·부착된 불법 벽보 및 전단

- 기타 유사한 불법 벽보 및 전단

※ 벽보의 경우 부착 잔여물(접착제, 청테이프 등)포함하여 수거

 

0 정비제외 불법 벽보 및 전단

- 신문 삽지 또는 아파트단지 내 부착된 광고물

- 타 시·군·구에서 정비한 광고물

 

0 보상금 지급기준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 1)

- 1일  3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 일반광고물 지급기준

광고물종류

크 기

단위

지급액

비 고

벽 보

21㎝×30㎝ 초과

4,000원

100매 기준

21㎝×30㎝ 이하

2,000원

100매 기준

전 단

규격제한없음

2,000원

500매 기준

 

-  접착제 사용 광고물 보상지급기준

 

광고물종류

크 기

단위

지급액

비 고

벽보

21㎝×30㎝ 초과

500원

1매 기준지급

21㎝×30㎝ 이하

250원

1매 기준지급

0 보상금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로 정비광고물(벽보 및 전단) 및 정비보상금 신청서류 제출(매월 1~20일))

 

0 유의사항

- 정비보상제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중 발생한 모든 사 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타인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함.

 

0 문의처 :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 560-4186), 가좌3동주민센터(☎ 560-332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