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관내 무분별하게 부착된 벽보 및 전단을 정비(수거)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정비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0 참여자
․ 만20세 이상 서구 주민
․ 관내 각 주민센터 및 관내에 지회를 두고 활동하는 민간단체
0 정비대상 : 관내 불법유동광고물(벽보 및 전단)
-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변 및 도로에 접한 건물 외벽에 게시 또는 살포된 불법 벽보 및 전단
- 전신주, 가로수, 가로등주 및 신호등주 등에 게시·부착된 불법 벽보 및 전단
- 기타 유사한 불법 벽보 및 전단
※ 벽보의 경우 부착 잔여물(접착제, 청테이프 등)포함하여 수거
0 정비제외 불법 벽보 및 전단
- 신문 삽지 또는 아파트단지 내 부착된 광고물
- 타 시·군·구에서 정비한 광고물
0 보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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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 1) - 1일 3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 일반광고물 지급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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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종류 |
크 기 |
단위 |
지급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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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보 |
21㎝×30㎝ 초과 |
매 |
4,000원 |
100매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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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이하 |
매 |
2,000원 |
100매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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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단 |
규격제한없음 |
매 |
2,000원 |
500매 기준 |
- 접착제 사용 광고물 보상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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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종류 |
크 기 |
단위 |
지급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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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 |
21㎝×30㎝ 초과 |
면 |
500원 |
1매 기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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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이하 |
면 |
250원 |
1매 기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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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보상금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로 정비광고물(벽보 및 전단) 및 정비보상금 신청서류 제출(매월 1~20일))
0 유의사항
- 정비보상제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중 발생한 모든 사 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타인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를 하여야함.
0 문의처 :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 560-4186), 가좌3동주민센터(☎ 560-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