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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거주불명등록) 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합니다.
직권조치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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