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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호 2017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공모사업 지원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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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2. 지원대상 및 규모 ○ 사 업 명 : 생태 골목길 텃밭상자 공급 사업(별첨) ○ 지원규모 : 금20,000천원(공모사업 보조금 규모) 단체 당 최대지원 한도 : 2,000천원 ○ 지원대상 - 서구에 주소를 둔 구민(실제 거주) - 5가구 이상이 참여하고 대표자(관리인)를 선정한 단체 3. 지원대상 제외 단체 ❶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❷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❸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❹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❺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 하거나 선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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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사전심의 포함)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5.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7. 3. 13.(월) ∼ 2017. 3. 16.(목)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7. 3. 16.(목)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서구청 경제에너지과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 제출서류 - 생태 골목길 조성 텃밭상자 공급 사업 지원 신청서 지원신청서 - 단체소개서, 회원명부 각 2부, 미 참여자 동의 명단 2부, -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1부. - 사업계획서 2부 6. 심의 및 결과 통보 ○ 심의기관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개별 통보 7.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동일사업은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 할 수 없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6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전용카드·통장을 사용 ○ 상세한 내용은 해당 소관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