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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 행정도우미(전일제) 참여자 추가모집 실시 안내

  • 작성자
    이진희(석남3동)
    작성일
    2017년 2월 10일(금) 10:37:44
    조회수
    240
  • 전화번호
    032-560-3167
  • 석남3동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17년 2월 ∼ 12월(11개월)

▢ 근무시간: 2월~11월 (주 40시간), 12월 (주 38시간)

▢ 근무내용: 행정업무 관련 업무 보조 등

▢ 근 무 지: 청라1동주민센터, 검단3동주민센터

▢ 보 수: 1월~11월 1,353,000원, 12월 1,282,78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및 분야: 2명. 일반형일자리(전일제) 행정도우미

▢ 모집기간: 2017. 02. 15(수) ∼ 2017. 02. 17(금) 09:00 ~ 18:00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서류심사 및 면접)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①~④ 공통, ⑤~⑧ 해당자에 한함) 및 접수처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접수방법: 방문접수 (대리접수 불가)

◦ 접수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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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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