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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181KByte)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등록(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2017. 01. 31. ~ 2017. 02. 15.
2.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김OO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