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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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와 관련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여객자동자운송사업 개선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노선번호 : 43-1번
나. 노선변경 사유 : 도로 신설에 따른 하행선 일부구간(좌동마을) 변경
다. 운송개시 : 2017. 2. 1 첫차부터
라. 운행회수 및 운행간격, 첫차, 막차 : 변동사항 없음
마. 변동내용 : 좌동마을 정류장 이전, LG주유소 정류장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