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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_공고문(20170120_김00외_1인).jpg (505KByte)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김** 외 1명(2세대 2명)
2. 공고기간 : 2017. 1. 20. ~ 2017. 2. 7. (14일이상)
3.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70120_김00외 1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