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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95회 어린이날 기념 숨은 유공자 공개추천’

  • 작성자
    강옥경(석남3동)
    작성일
    2017년 1월 9일(월) 20:05:16
    조회수
    177
  • 석남3동

2017년

제95회 어린이날 포상계획

 

 

 

1

 

 목적

 

 ○ 제95회* 어린이날(’17.5.5)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한 어린이와 아동의 안전‧권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포상하여,

 

   -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고자 함

 

     * 23.5.1일 방정환 등 8인이 색동회에서 천도교 소년회 명의로 ‘어린이날’ 공포‧기념식을 거행한 후 ’46.5.5일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현재의 어린이날을 지정

 

 

2

 

 기본방향

 

 □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일선의 현장 업무담당자 등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한 각계각층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폭넓게 선정

 

   - 보건복지부 및 각 소관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 민간인 아동관련 단체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포상추천제 적극 활용

 

 □ 포상적격자 선정 심사

 

   포상적격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검증 강화

 

   포상후보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공적사실에 대한 사실 여부 철저히 확인

 

Ⅱ. 포상 계획

 

 

1

 

 포상 규모

 

구 분

훈격별 규모

신분별 규모

정부포상

장관

민간인

단체

공무원

훈장

포장

대표

국표

대상자 규모

176

2

3

6

5

160

176

152

4

20

 

  * 대상자 규모는 현재 협의 중으로 작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변동 가능

 

 

2

 

 포상훈격 결정

 

(정부포상)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은 각 시‧도에서 훈격별로 자체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1‧2차)를 거쳐 결정하고, 행정자치부 협의 후 확정

 

   - 행정자치부의 계획포상제 방침에 의거 국무총리표창 이상 포상규모는 포상예정일 90일전에 포상규모 협의 필요

 

(장관표창)

 

   - (모범어린이) 추천기관의 자체공적심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결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추천하면 2차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확정

 

    * 모범어린이는 특별한 사유(동일 공적으로 인한 정부표창 이력 등)가 없는 이상 추천기관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이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 (아동유공자) 추천기관의 자체공적심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결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추천하면 1‧2차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

 

 <참고 : 훈격별 포상절차>

 

구분

자체공적심사위원회

보건복지부 공적심사

행정자치부 협의

1차

2차

정부포상

장관표창

모범어린이

×

×

아동유공자

×

 

 

3

 

 포상대상자 선정 및 자격기준

 

분야별 선정기준

 

구  분

대  상

선  정  기  준

모범어린이

초등

학생

(7세~12세)

아동안전‧권리활동에 참여가 활발한 어린이

 

 - 권리주체로서 교내외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어린이(어린이보호구역 지키기, 아동권리캠프 참여 등)

 

자립‧자활정신이 강한 어린이

 

 -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정아동, 조손가정아동, 다문화가정아동 등 역경을 이기고 밝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린이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 자원봉사, 효행실천, 바른 품성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아동유공자

민간인,

단체

아동권리 및 안전 증진,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

 -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실종 예방 등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 아동권리 교육, 홍보 등 아동인권 증진에 기여한 자

 - 아동 관련 사업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 아동분야 사업, 민간단체 아동복지사업 등)

   *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입양,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타부처 사업

 

기타 아동정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많은 자

공무원

아동 업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동일‧유사한 공적이 있을 경우 아동 관련 업무에 장기 근속한 공무원을 우선 선정

훈격별 자격기준

 

훈격

훈장

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추천대상 수공기간

(개인‧단체 공통)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 퇴직 공무원의 경우 정부포상지침에 따른 별도 기준에 의함

 

4

 

 포상대상자 추천요령

 

추천기한 : 2017.1.26(목)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기일 엄수)

 

추천기준

 

구  분

대  상

추 천 기 준

모범어린이

초등

학생

(7세~12세)

표창 대상아동의 선정은 각급 학교장, 기관장 등의 의견을 참작하여 선정에 공정성을 기함

 

◦ 같은 공적으로 정부표창을 받은 어린이는 제외

아동유공자

민간인,

단체,

공무원

◦ 공적, 여론, 언론매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영된 숨은 유공자 및 단체 발굴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및 지위, 연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아동분야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및 단체를 추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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