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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2017년
제95회 어린이날 포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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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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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 제95회* 어린이날(’17.5.5)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도 밝고 건강하게 성장한 어린이와 아동의 안전‧권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고자 함
* ’23.5.1일 방정환 등 8인이 색동회에서 천도교 소년회 명의로 ‘어린이날’ 공포‧기념식을 거행한 후 ’46.5.5일 건국준비위원회에서 현재의 어린이날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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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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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 |
□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 일선의 현장 업무담당자 등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아동복지증진에 기여한 각계각층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폭넓게 선정
- 보건복지부 및 각 소관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 민간인 및 아동관련 단체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포상추천제 적극 활용
□ 포상적격자 선정 심사
○ 포상적격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검증 강화
○ 포상후보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공적사실에 대한 사실 여부 철저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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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포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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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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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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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훈격별 규모 |
신분별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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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정부포상 |
장관 |
계 |
민간인 |
단체 |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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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
포장 |
대표 |
국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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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규모 |
176 |
2 |
3 |
6 |
5 |
160 |
176 |
152 |
4 |
20 |
* 대상자 규모는 현재 협의 중으로 작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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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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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훈격 결정 |
○ (정부포상)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은 각 시‧도에서 훈격별로 자체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1‧2차)를 거쳐 결정하고, 행정자치부 협의 후 확정
- 행정자치부의 계획포상제 방침에 의거 국무총리표창 이상 포상규모는 포상예정일 90일전에 포상규모 협의 필요
○ (장관표창)
- (모범어린이) 추천기관의 자체공적심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결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추천하면 2차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확정
* 모범어린이는 특별한 사유(동일 공적으로 인한 정부표창 이력 등)가 없는 이상 추천기관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이므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
- (아동유공자) 추천기관의 자체공적심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결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추천하면 1‧2차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
<참고 : 훈격별 포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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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체공적심사위원회 |
보건복지부 공적심사 |
행정자치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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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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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포상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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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표창 |
모범어린이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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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유공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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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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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대상자 선정 및 자격기준 |
□ 분야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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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선 정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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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어린이 |
초등 학생 (7세~12세) |
◦ 아동안전‧권리활동에 참여가 활발한 어린이
- 권리주체로서 교내외 각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어린이(어린이보호구역 지키기, 아동권리캠프 참여 등)
◦ 자립‧자활정신이 강한 어린이
-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정아동, 조손가정아동, 다문화가정아동 등 역경을 이기고 밝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린이
◦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 자원봉사, 효행실천, 바른 품성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어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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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유공자 |
민간인, 단체 |
◦ 아동권리 및 안전 증진, 아동복지 향상에 기여한 자 -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실종 예방 등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기여한 자 - 아동권리 교육, 홍보 등 아동인권 증진에 기여한 자 - 아동 관련 사업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 아동분야 사업, 민간단체 아동복지사업 등) *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입양,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타부처 사업
◦ 기타 아동정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많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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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 아동 업무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 동일‧유사한 공적이 있을 경우 아동 관련 업무에 장기 근속한 공무원을 우선 선정 |
□ 훈격별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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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격 |
훈장 |
포장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
장관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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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상 수공기간 (개인‧단체 공통) |
15년 이상 |
10년 이상 |
5년 이상 |
3년 이상 |
* 퇴직 공무원의 경우 정부포상지침에 따른 별도 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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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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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대상자 추천요령 |
� 추천기한 : 2017.1.26(목)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기일 엄수)
� 추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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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상 |
추 천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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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어린이 |
초등 학생 (7세~12세) |
◦ 표창 대상아동의 선정은 각급 학교장, 기관장 등의 의견을 참작하여 선정에 공정성을 기함
◦ 같은 공적으로 정부표창을 받은 어린이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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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유공자 |
민간인, 단체, 공무원 |
◦ 공적, 여론, 언론매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영된 숨은 유공자 및 단체 발굴
◦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및 지위, 연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아동분야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자 및 단체를 추천 |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