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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고시문.hwp (1MByte)
미리보기
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공급과-4957(2016. 12. 28.)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승인 신청한 인천가정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7차)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