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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모집 안내

  • 작성자
    홍선영(가정2동)
    작성일
    2017년 1월 5일(목) 14:36:59
    조회수
    148
  • 가정2동

 2017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신청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3년 이내(2013.12.28 ~2016.12.27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2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 2016.12.27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3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2016.12.27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17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기 타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2016.12.28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또는 ‘17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3인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50% 이하

2,408,330원

2,696,570원

2,737,700원

2,902,380원

3,067,070원

3,231,750원

소득 70% 이하

3,371,660원

3,775,200원

3,832,780원

4,063,340원

4,293,900원

4,524,460원

 

3.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17.01.18.(수) ~ 17.01.24.(화)

                   *단,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접수 하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16.12.27.)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①주민등록등본

②신분증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해당시 제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1부

④혼인관계 증명서

⑤기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글파일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정2동 주민센터(☎032-560-3067)로 문의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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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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