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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_신혼부부_입주자모집공고문(2017)★.hwp (62KByte)
미리보기
2017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1.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신청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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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세부 자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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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3년 이내(2013.12.28 ~2016.12.27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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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 2016.12.27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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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2016.12.27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또는 ‘17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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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6.12.27) 현재 혼인 5년 이내(2011.12.28 ~2016.12.28 사이에 혼인신고)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또는 ‘17년 혼인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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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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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 이하 |
2,408,330원 |
2,696,570원 |
2,737,700원 |
2,902,380원 |
3,067,070원 |
3,231,750원 |
|
소득 70% 이하 |
3,371,660원 |
3,775,200원 |
3,832,780원 |
4,063,340원 |
4,293,900원 |
4,524,460원 |
3. 언제/어디서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17.01.18.(수) ~ 17.01.24.(화)
*단, 토요일, 일요일은 신청접수 하지 않습니다.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16.12.27.)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
4.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①주민등록등본
②신분증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해당시 제출): 청약통장순위확인서 1부
④혼인관계 증명서
⑤기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5.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글파일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정2동 주민센터(☎032-560-3067)로 문의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