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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임현희(석남2동)
    작성일
    2017년 1월 5일(목) 09:23:31
    조회수
    270
  • 전화번호
    032-560-4608
  • 석남2동

출산가구_전기요금_지원제도_안내문(민원인_안내용).jpg 이미지


사각형입니다.

 

□  대 상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 영아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1612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

 

□  요금적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할인(월16,000원 한도)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다만,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

 

□  신청문의

   ○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 관할 한전지사 또는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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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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