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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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_전기요금_지원제도_안내문.jpg (3MByte)
출산가구 지원제도가 2017.1.1 신설되었습니다.
1.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 16년 12월 1일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가능
2. 요금적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적용
- 단,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
3. 적용일 : 16년 12월 1일 이후
4. 문의 :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관할 한전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