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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 전기요금 지원제도 신설안내

  • 작성자
    나윤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1월 4일(수) 16:42:31
    조회수
    246
  • 전화번호
    032-560-4602
  • 연희동

출산가구_전기요금_지원제도_안내문.jpg 이미지


 

 출산가구 지원제도가 2017.1.1 신설되었습니다.

 

 1.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1년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

  

     - 16년 12월 1일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 적용가능

 

 2. 요금적용

 

     - 해당월 전기요금 30%할인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 적용)

     -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1년간 할인적용

     - 단, 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 할인 적용

 

 3. 적용일 : 16년 12월 1일 이후

 

 4. 문의 :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관할 한전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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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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