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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및 동물보호센터 등 종사자의 AI(조류인플루엔자) 감염예방 수칙

  • 작성자
    김표성(석남2동)
    작성일
    2017년 1월 3일(화) 12:55:17
    조회수
    405
  • 전화번호
    032-560-4452
  • 석남2동

 

 

수의사 및 동물보호센터 등 종사자의

AI(조류인플루엔자) 감염예방 수칙

 

수의사 및 직원에 대한 조치사항

 

호흡기 증상이 있는 고양이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가운, 장갑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는 고양이의 비강, 구강 등의 스왑(swab), 마스크 및 고글 착용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고양이를 다룬 후에는, 의류(신발 포함), 사용 장비 및 손 세척

 

고양이 관리

 

고양이를 격리하여 즉시 검사실로 데려감으로써, 대기실의 다른 고양이와의 접촉 차단

 

보호센터 내에 고양이가 머무는 동안, 세척 및 소독 등 적절한 방역 조수행

 

진단 정보

 

검사는 보호센터에서 입양되어 10일 이내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고양이에 대하여 실시

 

- 샘플은 질병 증상이 발현 후 4일 이내 채취되어야 함

 

검사기관 : 지자체 동물위생연구소, 농림축산검역본부

 

- 즉각 대응이 어려운 경우, 멸균된 시료 채취 도구(non-cotton, non -wooden swab)를 이용하여 비강 또는 구강 깊숙한 곳을 스왑한 후, 멸균 식염수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어 냉장보관

 

차단 방역

 

차단방역을 엄격히 실시하는 것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

 

- 개인보호 장비 착용 : 가운, 마스크, 장갑, 고글 등

 

- 격리 : 임상증상을 보이는 고양이의 경우

 

- 세척 및 소독 : 케이지, 바닥, 표면, 사료 및 물통 등

 

- 수의사 및 직원 : 오염된 의복, 신발 등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차단

 

감염된 고양이를 다룰 때 일회용 장갑 착용

 

오염된 케이지 세척 및 소독

 

비누와 물을 이용한 손 세척 : 고양이를 다루기 전, 고양이의 타액오줌분변 등과 접촉 후, 보호소를 떠나기 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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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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